손해배상(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황토-함유 담배 및 그의 제조방법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02. 3. 5./ 2005. 4. 8./ 제483951호 3) 특허권자 : 주식회사 다민바이오텍 4) 청구범위 【청구항 1~4, 10】각 삭제 【청구항 5】(1) 황토 분말을 물과 혼합반죽한 후, 소성 “소성(燒成)”이란 가마에서 구워 만드는 것을 말한다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 (2) 상기 황토 소성물을 분쇄하여 황토 분말을 얻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 (3) 상기 황토 소성 분말에 담배 첨가향을 흡착시킨 후, 담배 연초에 첨가하여 황토-함유 연초를 제조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 (4) 상기 단계 (1)에서 얻어진 황토 소성물을 과립화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4’); (5) 상기 과립상의 황토 소성 입자 또는 다공성 물질에 담배 첨가향을 흡착시킨 후, 담배 필터에 삽입시켜 황토-함유 필터를 제조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5’); 및 (6) 상기 단계 (3) 및 (5)에서 제조된 황토-함유 연초와 황토-함유 필터를 결합하여 황토-함유 담배를 제조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6’)를 포함하는 황토-함유 담배의 제조방법 【청구항 6~9】각 기재 생략 5 주요 내용 기술분야 및 종래 기술의 문제점 이 사건 특허발명은 황토-함유 담배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담배 첨가향을 소성시킨 황토 분말과 과립상의 황토 입자에 흡착시킨 후, 담배의 연초와 필터에 각각 포함시켜 제조되는 황토-함유 담배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담배는 담배각초에 담배향을 첨가하여 흡연 시 연소와 동시에 담배향을 흡입할 수 있도록 한 연초부와 활성탄 또는 제올라이트와 같은 다공성 물질을 필터에 첨가하여 흡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