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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8 2013고단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3. 1. 9. 18:30경부터 2013. 1. 10. 08:00경 사이에 안성시 C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YF쏘나타 승용차의 열려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매, 시가 15,000원 상당의 USB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시가 1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안성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NF쏘나타 승용차의 열려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 03:30경 안성시 C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아베오 승용차의 열려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USB 1개, 약 8,000원 가량의 동전을 가지고 가 합계 시가 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4. 03:00경 안성시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K 코란도 승용차의 열려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