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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13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2. 31.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4.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3. 1. 29.부터 창원시 진해구 C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지원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3. 1. 29., 2013. 1. 31.부터 2013. 2. 5.까지 4일, 2013. 2. 8.부터 2013. 2. 13.까지 3일 등 합계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담당공무원 진술서

1. 보충역복무기록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