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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2 2018노7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추징 1억 9,3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A이 자인하는 월 평균 성매매 알선 수익금(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에서 성매매여성들에게 화대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공제한 금액) 1,800만 원에서 A이 H 업소를 운영하면서 지출한 마사지 업소 종업원들의 급여, 월세, 전기세 및 기타 공과금 등( 이하 ‘H 운영비용’ 이라 한다) 을 공제한 ‘ 순 수익금’ 의 절반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한 수익 분배금 만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성매매 알선에 따른 월 평균 수익금에서 H 운영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A이 취득한 월 평균 성매매 알선 수익금 1,800만 원의 반분 액 (900 만 원) 을 기준으로 원심 판시 추징금액을 산정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추징 2억 2,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추징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는 성매매 알선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 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