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17 2019고단12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D의 부장으로 피해자 E이 발주한 ‘F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시하고 관리하는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은 ㈜D의 차장으로 위 공사의 예산전반을 관리하는 공무팀장 겸 현장부소장이며, 피고인 C는 ㈜D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위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G의 부장으로, 위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 등을 집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품질팀장이다

위 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 레미콘의 납품에 대한 비용정산은 레미콘 납품업체에서 일정기간 동안 납품한 레미콘 물량 및 금액을 기재한 ‘관급자재(레미콘)납품확인서’를 작성하여 ㈜D 현장소장 및 건설사업관리단 단장, 최종 공사관리관의 서명을 받아 이를 피해자 E 경리계에 제출하면, 피해자는 레미콘 납품업체가 청구한 금액대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위 공사 중 케이슨 제작장 설치공사 과정에서 바닥기초를 다지는 ‘RC슬래브 작업’에 투입된 관급자재 레미콘(25-30-150)이 당초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설계물량(2,648.7㎥)보다 더 많이 소요(2,985.5㎥)되었고, 공사 감리 과정에서 초과 투입된 레미콘(336.8㎥)에 대해 인정을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비용 29,544,096원을 ㈜D이 부담해야 할 상황이 되자, 위와 같이 초과 투입된 레미콘이 실제 설계물량보다 레미콘이 적게 투입된 ‘케이슨 제작공사’에 모두 사용된 것처럼 허위의 납품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비용을 피해자로부터 보전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7. 12. 초순경 동해시 H에 있는 위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레미콘 납품업체 I㈜ 외 3곳의 레미콘 납품업체 관계자들 및 ㈜D에서 레미콘 물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