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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6 2014고단33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1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한편 F는 화성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I는 위 회사 영업이사이며, J는 위 회사 상무이사이고, K는 위 회사 총무부장이다

(이하 H 주식회사 위 임직원들을 ‘F 등’이라 한다). 이 사건 보조사업은 ‘한미 FTA 추진과 DDA 협상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대상 축산 농가를 심사선정한 다음, 해당 농가가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를 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40%는 보조금을 지급하고(국비 30%, 도비 10%), 10%는 자부담하고, 50%는 저리융자금(연리 3%,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지원되는 국가보조금 사업이다.

피고인은 2011. 5월 초순경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김포시청 농정발전과 사무실에서, ‘E’의 축사 리모델링을 내용으로 하는 총 사업비 6억 원(국가보조금 1억 8천만 원, 도비보조금 6천만 원, 융자금 3억 원, 자부담 6천만 원)의 이 사건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7. 8.경 경기도로부터 이 사건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8. 10.경 김포시농업기술센터로부터 국비 1억 8천만 원과 도비 6천만 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F 등과 ‘E’ 축사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별도 작성한 후 허위 공사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김포시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국가보조금 사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