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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1 2013고합561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02:4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제과점’ 옆 골목길에서 쪼그려 앉아 가방을 어깨에 메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4세)을 발견하고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지나치는 척하다가 갑자기 그녀의 뒤에서 목 부위를 약 1분간 양손으로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18만 원 상당의 휠라 점퍼,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바지, 우산, 휴대폰 충전기, 화장품, 지갑 등이 들어 있는 4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검정색 가방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습 녹화된 CCTV 영상 확인)

1. 피의자 도주 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일반강도) 중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집행유예 결격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