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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80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 천시 D에 있는 섬유가 공업체인 ‘E ’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E‘ 의 폐수처리업무를 위탁 받은 ’F‘ 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폐수적 산유량계 등 측정기기 부착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16. 경 위 E에 설치된 E 공동 처리장에서 폐수적 산유량계의 전원을 수시로 차단하여 현재 배출되는 폐수의 유량을 인식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운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9. 4. 경부터 2017. 11. 16. 경까지 허가 받은 하루 폐수 배출량 140.7㎥ 이상으로 적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폐수적 산유량계의 전원을 껐다 켰다를 반복하여 가동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폐수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받은 폐수 배출량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4. 경부터 2017. 11. 16.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허가 받은 하루 폐수 배출량 140.7㎡ 을 초과하여 하루 최대 359.6㎥ 의 폐수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1.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폐수 배출시설변경신고 수리

1. 제품 출고 증

1. 폐수처리시설 공동운영계약서

1. 위탁 관리비용 입금 내역서

1. 방지시설 운영 일지

1. 유량계 사용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7. 1. 17. 법률 제 14532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