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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노76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고소인 과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고소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 오미자를 가져 가 절취하였고, 피고인의 절취의 범의 또는 불법 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 오미자를 절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 또는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 및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