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2.18 2018나1117

누수피해로 인한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천 남구 C 외 2필지 지상 D빌라 E호(이하 ‘D빌라 E호’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D빌라 E호의 윗층인 D빌라 G호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 소유인 위 D빌라 E호 천장 내지 벽면 등에서 누수로 인하여 도배지가 젖고 곰팡이가 다수 발생하는 현상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발생한 사실, 2017. 5. 27.경 피고 소유 D빌라 G호 수도 파이프에 유압기를 장착하여 누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위 G호 수도 파이프에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가 발생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위 수도 파이프를 교체하자 누수가 비로소 중단된 사실, 위 수도 파이프 교체 비용 또한 피고가 지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 D빌라 G호 수도 파이프에서 발생한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 소유 D빌라 E호 천장 등에 도배지가 젖고 곰팡이가 다수 발생하였고 봄이 마땅한바, 피고는 위 누수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갑 제6호증(누수공사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위 누수 관련 수리 및 내부 인테리어 비용으로 4,110,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누수 자체에 대한 수리는 이미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더 이상의 누수는 발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견적서에 기재된 누수와 관련된 직접적인 공사 부분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원고는 위 견적서 이외에 누수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보다 객관성이 담보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