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25 2015고정18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4. 11. 22. 16:02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 안산 제일 교회사거리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자료 통보,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