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 7. 0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위치한 E 노래주점에서 평소 피해자 B(여, 44세)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이 끝날 때까지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중 일을 마치고 대기실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1세)과 다투다가 머리로 피해자 A의 오른쪽 눈 아래 부위를 들이 받고 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A,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과 피해자 A이 서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싸운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