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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1120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1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