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나128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제3면 제7행의 “그 중 3세대 및 그 중 다시 1세대의 소유권을 ”을 삭제한다.
제3면 제8행의 “소유권을” 앞에 “그 중 3세대 및 그 중 다시 1세대의 ”를 추가한다.
제4면 제9행의 “새시”를 “섀시”로 고친다.
제4면 제14행의 “경료 하여주면서”를 “경료하여 주면서”로 고친다.
제7면 제5행의 “갈음에”를 “갈음하는”으로 고친다.
제13면 제5~6행의 “대지권 소송이 종료된 후 15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을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지권등기 경료일인 2013. 12. 2.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다음날인”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