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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8노9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직후 정신을 잃었고, 그 후 편의점에서 택시를 불러 귀가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편의점에서 택시를 부를 때 나 귀가했을 때 수사기관에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사고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의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것이므로, 후속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차량을 그대로 두고 있었으므로, 경험칙상 후속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확인했어

야 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에야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정신을 잃을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알리바이를 위하여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 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23: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포승에서 오성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2 차선에 공사를 위해 플라스틱 방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