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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1064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8.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2001. 3.경부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간호사인 원고(1977년생)를 알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경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으로 직장을 옮겼고, 2013. 5.경 C과 혼인하였다.

다. 피고는 자신의 결혼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2013. 8.경부터 2016년까지 외국 학회에 원고와 동행하거나 원고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원고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왔다. 라.

그러던 중 원고는 2018. 1.경 피고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등 피고와 다투었다.

[인정근거] 명백히 다투지 않은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경까지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미혼인 것처럼 행동하여 원고와 교제를 지속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장차 피고와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써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변론종결일 이후 참고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면서 이로써 상계하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은 피고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