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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2 2019나6254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그 중 6,270,840원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밑에서 5줄의 ‘부당하므로’ 부분을 ‘부당하므로(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참조)’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이유 3의 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금의 액수 1) 제1심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권리금은 2018. 3. 4. 기준 31,354,2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감정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감정결과에 따라 권리금 가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 2) ① 원고는 피고가 2017. 2. 3.경 제시한 조건[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2,300,000원, 이는 주변 시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을 충족하는 신규임차인을 2017. 11.까지 주선하지 못한 점, ② 원고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기간 만료일인 2017. 3. 4.로부터 1년간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영업을 계속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2017. 3. 4. 기준 권리금은 26,642,000원인 점(앞서 본 감정촉탁결과),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47,000,000원을 지급하고 2008. 2. 1.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2018. 3. 4.경까지 10년간 영업을 한 점(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2015. 5. 13. 신설되었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공평의 원칙상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금의 액수는 위 권리금 31,354,200원의 40%를 약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