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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20 2017고단1003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 8. 거제시 B에 있는 법무사 C 사무소에서 D 소유의 거제시 E, F, G 토지에 관하여 이를 금 145,000,000원에 H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16. 1. 11. 경 매도인 D로부터 15,000,000원, 매수인 H로부터 10,000,000원 등 합계 25,000,000원을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실 확인서

1. D 통장 사본, 각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

1. 수사보고( 피의자 거래 내역 제출)

1. I 농협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모두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