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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4 2017구단55247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0. 30. 육군에 입대하여 1982. 7. 29. 하사로 만기전역한 사람으로, 1980년경 동계훈련 중 81mm 포판이 떨어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손 3, 4, 5수지에 부상을 입었다며 2010. 8. 2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의무기록 확인불가로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병적기록표와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재심의를 의뢰하여 2011년 제37차 보훈심사회의에서 ‘우 4, 5수지 근위지골 골절, 우측 제3, 4수지 신전건 수상 후 굴곡 구축 상태’를 공상군경 요건 인정을 받아 2011. 3. 29.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손목에까지 통증이 발현되고 있다며 2014. 11. 19.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2015년 보훈심사회의에서 ‘우측 제3, 4수지 골절(정복술 및 고정술), 우측 제3, 4수지 신전건 굴곡 구축 상태’를 공상군경 요건 인정을 받아 2015. 5. 7. 재확인신체검사 및 2015. 11. 9. 보훈심사회의를 거쳐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우측 제5수지 골절, 우측 손목’(이하 ‘이 사건 추가상이’라 한다)을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며 2015. 12. 21.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6. 원고에게 병상일지 등 관련 자료에 ‘우측 제5수지 골절’에 대하여 진단 및 치료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런 점으로 보아 당시 단순 타박상일 것으로 보여진다는 전문위원의 소견이 제시되어 ‘우측 제5수지 골절’은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병상일지 등에 ‘우측 손목’에 대한 진료 및 치료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6. 5. 10. 보훈심사회의에서 구술심리할 때 전문위원이 시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