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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08 2012고단677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77호> 피고인 A, B는 모두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1.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도박개장 위 피고인들은 ‘바카라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 및 J, 일명 ‘K’ 등과 공모하여, 2011. 12. 24. 19:00경부터 같은 달 26.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L 오피스텔 1901호에서, 피고인 E은 도박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M을 통하여 딜러(패를 돌리고 도박을 주도하는 사람)인 J을 영입하면서 피고인 D에게 도박장 운영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고, 피고인 D은 도박 현장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A, C, B는 속칭 ‘문방’으로서 도박장 내 보안을 담당하고, 일명 ‘K’은 속칭 ‘롤링’으로서 도박을 하고자 하는 손님을 모집하고, J은 바카라 도박을 진행하며 손님들로 하여금 검정색 칩을 1개당 10만 원에, 빨강색 칩을 1개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도록 한 후 딜러가 나누어 놓은 ‘뱅커’와 ‘플레이어’ 두 군데 카드 중 어느 한 곳에 배팅을 하되 카드 2장의 숫자가 9에 가까운 측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24.경부터 2012. 1. 9.경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2012. 1. 10. 02:00경 위 L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 E이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타 피해자 E 소유 1,400만 원이 들어있던 가방이 실려 있는 뉴SM5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