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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1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10. 30.경부터 2013. 6. 11. 13:30경까지 위 ‘C’ 성매매 업소에서, 35평 규모에 룸 6개, 샤워장 2개, 손님 대기실 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카운터, 단속대비용 CCTV 등을 설치해 놓고 D, E, F, G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H 등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시간에 따라 8만 원 내지 15만 원(30분에 8만 원, 1시간에 15만 원)을 지급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남자손님과 직접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순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2. 10. 30.경부터 2013. 4. 2.경까지 위 ‘C’ 성매매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알선 싸이트인 ‘I’, ‘J’, ‘K’, ‘L’, ‘M’, ‘N’에 제목 ‘C’, 내용'O사거리에서 1분 거리, (구)P병원 건너편, 지하철 이용시 O역 2번 출구로 나와서 연락주세요,

자가용 이용시 (강서구 Q) 찍고 오세요,

예약시간: 언제나 예약 가능하세요,

예약문의: R, 시스템(스타킹 T팬티 기본): A코스- 애인모드 딸 35분 비회원가 9만 원 회원가 8만 원, B코스- 애인모드 마무리 30분 비회원가 9만 원 회원가 8만 원, C코스-애인모드 딸 마무리 30분 비회원가 17만 원 회원가 16만 원 이벤트가 14만 원, D코스-애인모드 마무리×2 80분 매니저 1 비회원가 17만 원 회원가 16만 원 이벤트가 15만 원, E코스-애인모드 마무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