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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7 2016가단209385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49,130,970원및그중45,986,327원에대하여2016. 3. 15.부터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A은 2011. 9. 19. 피고 B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차임 35만 원, 기간 2011. 11. 10.부터 2013. 11. 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1) 원고는 2012. 7. 27. 피고 A과 사이에 대출금 4,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1. 10부터 2013. 11. 9.까지, 이자율 3개월 변동금리(약정이자율 기준금리 8.28%), 연체이자율 연 18%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출채권 담보를 위해 피고 A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5,980만 원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근질권설정 계약 당시 피고 B는 근질권설정을 이의 없이 승낙한다는 내용ㆍ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종료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임차보증금 반환 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당연공제금을 제외한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원고에게 이를 직접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반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3 2013. 11.경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측 직원인 D는 그 무렵을 전후한 2013. 10. 16.경 임대인 피고 B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갱신 예정임을 확인하고, 아울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 질권설정기간 2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피고 B로부터 그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

이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