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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18 2018노83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각 징역 25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들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생활비를 부담하며 경제적 고통을 받았다는 등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을 뿐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을 살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