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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6 2018나51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6. 피고와 전남 광양시 C 외 3필지 지상에 주유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신축된 주유소를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2013. 5. 30.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공사한 이 사건 주유소에는 ① 주유소 분리시설물(수용설비) 바닥침하, ② 화장실 역류 및 냄새, ③ 사무실 벽면 누수 및 몰딩 들뜸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10,832,000원(= 바닥침하 부분 8,926,000원 화장실 부분 1,171,000원 사무실 부분 합계 735,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사용승인일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인 2년이 지났다고 다툰다.

나. 바닥침하 및 화장실 부분 하자에 관한 판단 1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이 사건 주유소 부지 측구 주변에 침하가 발생하고 있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보수비는 8,926,000원인 사실, ② 이 사건 주유소 화장실에는 하수관의 물이 역류하고 냄새가 발생하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보수비는 1,171,000원인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후 1년이 되지 않아 피고에게 수용설비와 주유기 사이의 침하와 화장실 악취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4. 4.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