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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1.03.29 2010가합10944

선수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03,750,000원 및 그 중 13,451,875,000원에 대하여는 2007. 6. 8.부터 2010. 8. 3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6. 8.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수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수협약’이라고 한다). 공급대상용지 B 택지개발사업지구 C(D) 107,615㎡ 지정용도 85㎡ 초과 분양연립주택 건설용지 토지사용가능시기 2009. 12. 31. 이후 제2조 (공급예정가격) ① 이 협약에 의한 선수금의 수납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공급예정가격을 134,518,750,0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선수금 중 잔금은 용지의 취득, 지장물의 철거 및 조성공사의 진행상황으로 보아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에 착수 가능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하는 날(이하 ‘토지사용가능일’이라 한다)에 납부하기로 한다.

제3조 (선수금의 납부) 원고는 선수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납부방법 납부약정일 금액 비고 선수보증금 2007. 6. 8. 13,451,875,000 1회 선수금 2007. 12. 8. 20,177,875,000 2회 선수금 2008. 6. 8. 20,177,800,000 3회 선수금 2008. 12. 8. 20,177,800,000 4회 선수금 2009. 6. 8. 20,177,800,000 잔금 토지사용가능일 40,355,600,000 계 134,518,750,000 납부계좌 농협중앙회 E (예금주 :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제5조 (지연손해금) ① 원고가 제3조의 선수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납부약정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8% (30일 이내 납부시 연 9%) {단, 토지사용가능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이후에는 연 14% (30일 이내 납부시 연 11%)}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기간은 납부약정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② 피고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가능시기가 6월 이상 지연된 경우 원고는 수납한 선수금에 대하여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6월이 되는 날로부터 실제 토지사용가능시기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