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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10.14 2011고단444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9. 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20. 22:00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