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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272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1. 2010. 6. 30.경 인터넷을 통하여, 2010. 7. 19. 남양주시 미금교장에서 향방기본1차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 2010. 10. 8.경 위 부대 2대대 행당1동대 본부에서, 2010. 10. 22. 남양주시 미금교장에서 향방기본4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3. 2011. 2.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3. 18. 남양주시 미금교장에서 향토예비군 이월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4. 2011. 4.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4. 29. 남양주시 미금교장에서 향방기본5차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5. 2011. 7.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8. 8. 남양주시 미금교장에서 향방기본2차보충훈련(8시간), 2011. 8. 9. 남양주시 미금교장에서 향방기본6차보충훈련(8시간), 2011. 8. 12. 남양주시 미금교장에서 향방작계2차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6. 2011. 9.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0. 10. 남양주시 미금교장에서 향방작계2차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