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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3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8. 14:47 경 하남시 상산곡동 중부 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9. 13:34 경 영동 고속도로 176km 강릉 방면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부 열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전화 청취보고,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범죄 및 수사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