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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07 2019가단5524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군산시 D에 위치한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는 군산시 E 면과 F 면 일원에 G를 설치하기 위한 제 1 공구 노반건설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아 2016. 8. 경부터 2018. 3. 경까지 이 사건 주택의 인근에서 공사를 한 회사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한 현장소장이다.

다.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는 피고 B에 ‘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시공된 터널 발파 등으로 인하여 진동이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 내부의 타일이 떨어져 내리고, 외부 베란다 바닥 판넬에 금이 가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고 주장하며 항의하였다.

라.

원고가 계속하여 피고 B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 B은 2017. 11. 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 이하 ‘ 이 사건 확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 C는 이 사건 확약 서의 하단에 수기로 ‘ 위 내용이 사실 임을 이 사건 공사 중 터널 발파 진동으로 인한 민원과 관련하여 피고 B을 “ 갑” 원고를 “ 을” 로 하여 각 칭하고 아래와 같이 확약하며 이를 신의에 따라 쌍방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원상 복구 및 교체하여야 할 부분 1 층과 2 층 화장실 3개소와 1 층 세탁실 타일 전체 교체 1 층과 2 층 석고 보드 이탈분 전면 원상 복구 1 층 외부 베란다 바닥 판 넬 전체 교체 본 건물 천장 몰딩 전체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소유자의 동의하에 일부 원상 복구 1 층에서 2 층 계단 입구 천장 누수현상 원상 복구 1 층과 2 층 및 창고 크릭부분은 원상 복구

2. 하자 보수 완료기간 원상 복구 및 교체는 2018. 4. 30. 이내에 완료한다.

3. 확약서 작성 이후의 하자에 대한 처리 현재 하자가 발견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