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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09 2016누469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0. 10. 21. D, E로부터 전남 무안군 F 대 1,40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60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0. 11. 17.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1. 3.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4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1. 6. 1. 상호를 G로, 사업장 소재지를 전남 무안군 C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전남 무안군 F에 관한 도로명 주소이다.

로,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업(임대, 건물신축판매)로 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하 원고들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을 ‘G’라 한다). 라.

이 사건 건물 1층은 101호부터 111호까지, 2층은 201호부터 204호까지, 3층은 301호부터 304호까지, 4층은 401호, 402호 등 21개의 구분건물로 되어 있다.

원고

A은 1층 103호, 104호, 107호, 109호, 110호, 111호, 3층 전부(301 내지 304호), 4층 402호 등 11개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원고 B은 1층 101호, 102호, 105호, 106호, 108호, 2층 전부(201 내지 204호), 4층 401호 등 10개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2011. 10. 20.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들은 피고에게 G에 관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253,823,843원(= 환급세액 253,806,968원 예정신고 당시 납부세액 16,875원)을 환급받았다.

바. 피고는 2014. 11.경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공동사업자에 관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