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24 2016고단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9.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음주운전일시 : 2016. 7. 14. 01:30경)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 2번째 음주운전에 대한 약식명령 확정일인 2016. 9. 20. 이루어졌다. .

피고인은 2016. 8. 24.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밀양시 삼문동 바다의향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사랑채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단속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죄사실 도입부와 같이 벌금 150만 원을 2번 선고받은 것 이외의 음주ㆍ무면허운전 전력이나 기타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과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2번째 음주운전을 하고서 약 1달 10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