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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2.18 2010가합46546

저작권사용료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03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5.부터 2011. 2.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갑 12호증, 을 1호증 내지 을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통화연결음 서비스의 시행 피고는 2002. 3.경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최초로 개발ㆍ상용화하였는데, 통화연결음 서비스란 위 서비스 가입자에게 발신자가 전화를 걸 경우 전화를 받을 때까지의 대기시간 동안에 위 가입자가 선택한 음원 등을 발신자에게 들려주는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를 말한다.

다. 가입자의 이 사건 서비스 이용방법 피고의 이동전화 가입자가 이 사건 서비스에 가입하면 클래식 음악 등 저작권과 관련없는 통화연결음이 전송되고, 이후 가입자는 인터넷, 자동응답시스템(ARS), 무선 응용 프로토콜(WAP) 등의 방법으로 원하는 음원을 선택하여 이를 통화연결음으로 전송되게 할 수 있다.

이 사건 서비스의 가입과 동시에 가입자는 매달 900원의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가입자가 원하는 음원을 선택할 경우 700원 내지 1,400원의 정보 이용료를 다시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라.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일 2002. 6. 1. 2003. 6. 27. 2003. 10. 16. 2005. 10. 24. 2006. 7. 14. 2007. 7. 19. 2008. 2. 28. 2009. 10. 13. 내용 제22조(이후 제24조, 제25조로 변경되었다.)(무선 인터넷 부가 서비스의 전송사용료) WAP/SMS/ME 방식 등 무선인터넷으로 음악정보를 이용할 경우 전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총 매출액 × 9% × 음악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