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 6번 교 차로를 장 평동 디 큐브 백화점 방면에서 중 곡 교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7 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와 위 투 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23:05 경 거제시 고현동 남다른 감자탕 집 앞에서부터 D 6번 교 차로 앞까지 약 300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음주 운전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