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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19 2018가단799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329.2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