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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3 2013가단21454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D 생)는 선천성 척추측만증이 있어 1980년경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4흉추-제2요추간 후방고정술을 받았으며, 2004년경부터 허리통증과 우측 발목 이하 부위에 저리고 시린 감각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2006년경 E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수술받기를 거부하던 중, 2011. 10. 초경부터 증상이 악화되어 2011. 11. 2. 피고 B이 개설운영하는 ‘F병원’에 내원하여 제3-4요추간 협착증 및 척수손상의심의 계류척수증후군을 진단받고 즉각적인 수술의 시행을 권유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1. 3. F병원에서 피고 C의 집도 하에 ‘제3-4요추간 후방추체유합술’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그 직후 양측 하지의 부전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E병원에서 2012. 1. 13. ‘제2요추 상위신경근 선택적 신경근차단술’을 받았고, 2012. 2. 7. ’제3-4요추간 이전 금속물 제거 및 새로운 후방감압술, 후방외유합술‘을 받았으며, 2012. 11. 8. 최종적으로 ’양측 하지 부전마비, 제12번 흉수 불완전 손상, 척추측만증, 제5번 우측 요수 및 제1번 천수 신경근병증‘으로 노동능력의 52%를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는 진단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⑴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 피고 C이 이 사건 수술 도중 수술기구를 부주의하게 다루어 척수신경이 손상되었고, 그로 인해 양측 하지 부전마비 증상이 유발되었다.

⑵ 설명의무 위반 : 원고는 2011. 11. 2. F병원에 처음으로 내원하였는데, 피고 C이 즉시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여 바로 다음날 입원하였고, 입원 당일 급하게 수술준비를 하여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수술로 유발될 수 있는 합병증에 관하여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