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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68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5세) 가 소속되어 있는 ‘E’ 연예 기획사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22:10 경부터 같은 날 23:10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위 연예 기획사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위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대표님이 도망가서 내가 힘들다 “라고 말하는 등 마치 다급한 일이 생긴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 피해 자가 사무실로 오자 갑자기 위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들어올리고,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7회 가량 들어올리면서 엉덩이를 만지고, 손을 뻗어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속기록 {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속기록 등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