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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524125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6.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에 대하여 피고 A은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내용만 기재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수령일 이후인 2012. 6.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4. 7.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A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펴 보건대, 갑 7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 B이 잠시 동석했던 사실, 원고의 보험금이 지급된 계좌가 피고 B의 계좌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증인 C의 일부 증언(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 B은 차를 가져다주었을 뿐 합의는 주로 피고 A과 하였고, 합의서에 기재된 피고 B의 계좌번호, 피고 B의 서명 등 대부분을 피고 A이 작성하였으며, 피고 A은 합의서에 자신의 계좌를 기재하려다 사용할 수 없다며 피고 B의 계좌를 본인에게 물어 본 후 기재하였다는 취지)과 피고 B은 보험금 편취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지 아니한 점(갑 6호증), 피고 B은 피고 A의 모친인 친족관계(서로 상대방 계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