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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15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7. 03:39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택시 무임승차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택시비를 지불하게 하고 사건을 종결한 다음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큰소리를 지르며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조수석 문을 잡고, 경장 F이 이를 제지하며 벤치에 피고인을 앉히자 위 F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10. 18:13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영업이 종료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그 피해자와 합의된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