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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합3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사실상 관계에 의한 계부로,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피해자의 모와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5. 02:50경부터 03:3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C백화점 야외주차장에 주차된 레이 승용차(D) 안에서 그곳 뒷좌석에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위로 구부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불상의 도구를 넣고 이를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CCTV 첨부),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결과 관련)

1. 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