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의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1235-4244 | 인지 | 1977-11-22
문서번호
소비1235-4244 (1977. 11. 22.)
요 지
예금통장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는 은행에 있는 것이므로 예금주는 납부의무가 없음
회 신
예금통장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는 통장을 작성·발행하는 은행에 있는 것이므로 예금주는 납부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소비1235-4244 (1977. 11. 22.)
예금통장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는 은행에 있는 것이므로 예금주는 납부의무가 없음
예금통장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는 통장을 작성·발행하는 은행에 있는 것이므로 예금주는 납부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