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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7 2016구합52123

관광농원개발사업 승인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6. 22.자 관광농원 개발사업 승인취소처분, 2016. 7. 1.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 B(이하 ‘농업회사법인 B’라 한다)는 조경업, 조경수 식재 및 관리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1. 28.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8. 6. 18. 설립된 법인이다.

나. 농업회사법인 B는 C과 함께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관광농원 개발사업’이라 한다), 2015. 7. 1. D으로부터 사천시 E 임야 28,595㎡, F 임야 298㎡(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9억 5,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피고에게 관광농원 개발사업 승인신청 및 이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청, 산지전용 허가신청, 도로점용 허가신청 등 복합민원을 신청하였다.

다. 그런데 C은 그 무렵 사천시에서 수행하던 다른 사업에 실패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그에 따라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농업회사법인 B도 단독으로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진행하기에는 공사비 부담이 너무 커서 위 사업에 대한 투자자 또는 인수자를 물색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위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양수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2015. 10. 22. 농업회사법인 B와 이 사건 토지를 1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업회사법인 B가 진행 중인 관광농원허가를 얻은 다음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그 후 피고는 관계부서와의 협의 및 검토를 거친 뒤 2015. 11. 3. 농업회사법인 B의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광농원 개발사업 승인’이라 한다). 농업회사법인 B는 2015. 12. 1.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