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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06 2014고단23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2.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D 상가 101호 내지 104호를 20개호로 분할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임대업자이고, 피고인 B는 A의 동생인 E의 처이다.

피고인

A은 부(父) F의 채권자 G, H 등에 대한 I 분양약정 불이행에 따른 금전배상약정을 연대보증하였는데, 2010. 9. 29.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 F, E 등과 연대하여 채권자 G에게 9억 2,100만 원, 채권자 H 3억 700만 원, 채권자 J에게 3억 700만 원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고, 2011. 9.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타채9662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채권자 G로부터 위 상가 11, 14호 임차인 K에 대한 월차임 채권 180만 원, 1, 12, 13호 임차인 L에 대한 월차임 채권 190만 원을 압류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위 상가 월차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1. 9. 2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상가를 전대받았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위 상가 임차인들과 재차 전전대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의 위 상가 월차임채권을 피고인 B에게 허위양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F, M은 부부이고, 자녀들로는 N, E, 피고인 A(이하 이들 가족을 ‘F 외 4인’이라 한다)이 있다.

F은 M을 대표이사로 하여 건물상가 신축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② G는 2007. 12. 20. F 및 O과 사이에 성남시 판교신도시택지개발지구 중심상업지역 내에 분양될 I 건물(이하 ‘I’라고만 한다) 1층 중 일부 점포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