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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0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광주 고등법원에서 성매매 알선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8. 1.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개발 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 회사 B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데 있어 사업장의 소재지가 확인되는 서류가 필요하자, 광주 광산구 C 건물, D 호에 관하여 임대인 E과 작성한 ‘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를 F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계약서의 임차인을 유한 회사 B으로 고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주소 등을 입력하여 인쇄한 것을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임차인 주소란을 ‘ 광주 광산구 C 건물, D 호’, 법인 등록번호란을 ‘H’, 성 명란을 ‘ 유한 회사 B’으로 작성하고, 임대차 기간 란에 ‘2018. 1. 13부터 2020. 1. 12까지’, 성 명란에 ‘ 이사 A’ 이라고 직접 기재한 후 그 옆에 유한 회사 B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2. 광주시 서구 상무 민주로 6번 길 31에 있는 서 광주 세무서 민원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세무서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