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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4노17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인 2,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8,02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아직까지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온전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