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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217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 29.부터 2018. 4.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10. 28.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 화성시 D 외 3필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위 피고 소유 화성시 E 외 2필지 및 지상건물, 주식회사 F 소유 충남 당진군 G 외 2필지 지상 빌라에 관한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원고는 상기에 표시한 부동산 중 H(임야)의 토지로 득한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권을 피고 B 등 또는 피고 B 등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한다.

2. 원고의 부동산의 총 채무금액은 금 800,000,000원으로써 채무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무는 피고 B 등에게 전가할 수 없다.

① I의 근저당권금액 금 650,000,000원(채권최고액 금 980,000,000원) ② 임차보증금 금 100,000,000원 ③ J의 가압류 금 50,000,000원

3. 원고는 피고 B 등이 원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 또는 기타 권리설정의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를 피고 B 등에 교부한다.

피고 B은 K로부터 3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0.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5,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K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B은 위 차용금 중 150,000,000원으로 위

가. ②, ③항 기재 임차보증금 및 가압류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 명의로 L조합(이하 ‘L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9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2. 18.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170,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L조합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B은 위 대출금 중 650,000,000원으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