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51645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080,040원 및 그 중 125,000,000원에 대하여 2020.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① 2017. 3. 8. 의왕시 C 일대 6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월 차임 95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② 2017. 3. 7. 원금은 1년간 매월 분할상환하되 이자는 D 월 매출액의 3%를 받기로 약정하고 3,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피고가 위 월 차임 및 대여금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계산한 위 각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