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3. 10.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03』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3. 18:03 경 당 진시 합덕읍 운 산리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당 진시 순성면 광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MINI JET(10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유하는 무등록 MINI JET(10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302』
3. 피고인은 2010. 5.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으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 받아 2017. 3. 10.부터 2022. 3. 9.까지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이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 01:42 경 당 진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휴대장치가 들어 있는 상의를 그대로 놓아둔 채 같은 시 E까지 이동하여 약 13시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보호 관찰카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네이버 지도, 현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