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판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헌법 제19조, 제20조 제1항 등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환송판결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도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 합의부로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군과 무관하고 양심에 반하지 않는 민간대체복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 기피의 고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6. 9. 30.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28. 14:00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소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자메일로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