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11.08 2012노256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개인 및 가정 경제를 파탄시킬 수도 있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바지사장까지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