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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1 2018고단5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사기죄,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2.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506] 피고인은 2018. 5. 3. 20:50 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 앞에서, ‘ 술에 취한 남자가 가게에 와서 혼자 술을 먹는데 좀 무섭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F에게 “ 이 개새끼야, 하빠 리 시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세게 밀쳐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569]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15. 21:40 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경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으면서도 이를 모르는 피해 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11:05 경까지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 라이브 가수 언제 오냐

” 면서 소리친 후 다른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 이 씹할 놈들 나가 버려 라” 고 시비를 걸고, 여자 손님들에게도 “ 나하고 놀자 ”며 끌어 당기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도 마셔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들 로 하여금 술집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8 고단 506]

1. 피고 인의...